파주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부과
  • 안순혁 기자
  • 입력: 2021.10.13 11:38 / 수정: 2021.10.13 11:38
파주시는 13일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밝혔다./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13일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밝혔다./파주시 제공

관내 2941곳...총 4억7000만원 세제 경감 혜택[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941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7000만원의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훈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담금 납부기간은 11월 1일까지며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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