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착실하게 치료받으며 살아가겠다"...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항소 기각
입력: 2021.10.13 10:33 / 수정: 2021.10.13 10:33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검찰 측은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구형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액을 맞춰달라고 했지만 실은 프로포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직업 특성상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인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직업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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