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영 의원 "인천시 아동학대 발생은 높고, 검거율은 낮아"
입력: 2021.10.12 15:34 / 수정: 2021.10.14 10:3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영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영 국회의원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직율 60% 달해…전국평균 보다 2배 높아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인천시의 아동학대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음에도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아동 10만명당 학대 발생건수에 비해 인천시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경찰 신고 건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찰청에 이어 인천경찰청이 매년 3위를 기록했으나 112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6년 16위, 2017년 17위, 2018년 18위, 2019년 18위, 2020년 16위에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4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1인당 100건이 넘는 신고와 사례 관리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신고, 사례관리 팀장(관리직), 사무요원을 제외한 실제 신고 접수와 사례 관리 담당자로 적용하면 1인 당 접수 및 관리 건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격무 환경 때문에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직률(정원 대비 입사,퇴사,휴직자 비율)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균 이직률이 28.5%인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신고 접수 이후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담당 직원과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간의 지속적인 상담과 친밀감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잦은 이직으로 인해 원활한 관리가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영 의원은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1인당 100건이 넘는 신고 접수와 관리를 해야 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기준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균 임균이 다른 복지 시설의 90%도 채 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동보호전문기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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