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직폭력배, 산업폐기물 800톤 불법 매립 '덜미'
입력: 2021.10.12 13:12 / 수정: 2021.10.12 13:12
경남경찰청이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경남 지역 조직폭력배 등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경남경찰청이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경남 지역 조직폭력배 등 5명을 구속하고 11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픽사베이

전문 브로커 통해 타 지역 매립 정황도 적발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폐기물 매립 전문 브로커를 통해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땅을 빌려 산업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6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 조직폭력배 A(40대)씨와 폐기물 처리업자 B(4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진주시 이반성면에 위치한 국도변 땅 2300여㎡의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철재 가림막을 설치하고 산업 폐기물 800톤 가량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남지역 조직폭력배가 산업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부지 위장 매입과 현장 관리, 운반책 등을 모집하며 전남과 울산 등지까지 범위를 확장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톤당 23만원에 매립되는 산업폐기물을 6만원에 매립해 주었으며, 약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전국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타청과 공조해 폐기물불법처리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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