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특수협박' 뒷짐진 '인천 경찰'
입력: 2021.10.12 13:03 / 수정: 2021.10.12 13:55
인천 중구 무의도 광명항 A어촌계 식당 관계자가 시유지 무단 점용을 지적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제공
인천 중구 무의도 광명항 A어촌계 식당 관계자가 시유지 무단 점용을 지적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제공

A어촌계 식당, 시유지 무단 점용 여전… 시민단체 지적에 그물·흉기들고 '협박'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 영종도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까지 훼손시킨 현행범을 연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선 영장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도 가능했지만 경찰은 업소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확보조차 하지 안 했다.

12일 <더팩트>가 입수한 촬영 영상과 제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관계자 K씨는 인천시 지정 어항 부지(시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 관할 구청과 경찰에 고발한 광명항 A어촌계 식당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 곳을 찾았다.

하지만 식당은 이전처럼 시유지인 땅을 자신들의 식당을 찾는 손님에게만 사용토록 안전콘으로 막아놔 K씨는 불법행위라며 콘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다가 식당 측과 언성이 높아졌다.

K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무의치안센터 A경위는 식당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식당 관계자가 갖고 온 그물로 C씨의 차량을 손상시키고, 들고 있던 흉기를 바닥에 던졌지만 A경위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A경위의 소극적인 행동에 K씨는 다시 112에 신고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용유파출소 B경위와 C경사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K씨가 구체적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현행범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K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식당과 인근 커피숍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유파출소 경찰들은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장을 떠나기까지 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잇따른 고발에도 A어촌계 식당은 여전히 시유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제공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잇따른 고발에도 A어촌계 식당은 여전히 시유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제공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현행범 임의동행 사건은 영장을 발급받지 않아도 경찰이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상 현행범 체포는 물론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K씨는 "차량이 파손되고 흉기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봤다"며 "답답해서 112에 다시 신고했지만 도착한 경찰들도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CCTV 영상도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업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왔다"며 "경찰 지인들을 통해 확인하고 재차 묻자 그제서야 현행범 체포 여부 동의를 물었고 영상도 다시 확보하러 간다고 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경위는 "저 혼자 출동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막으려고 했지만 피해자에겐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다"며 "용유파출소 경찰이 합류해 같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CCTV 미확보에 대해선 "CCTV 영상도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제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참고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CCTV 채증을 원해 이후 곧바로 현장에 가서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 영상이 채증이 됐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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