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통사고 내고 '억대 보험금' 타낸 20대 구속 송치
입력: 2021.10.12 11:27 / 수정: 2021.10.12 11:45

맨몸으로 교통사고 위장 합의금 및 보험금 타낸 40대는 불구속 송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올해 7월 부산 시내 도로에서 총 37회에 걸쳐 본인의 차나 오토바이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량만 골라 일부러 부딪힌 뒤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9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도로에서 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 받았다.

사고 이후 A씨는 연식이 오래된 BMW 중고차를 수리 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는 범행 수익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한 혐의로 B 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올해 4월~지난 8월 부산 일대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뒤 운전자에게서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총 13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B씨는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 활동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9월까지 34건에 142명을 검거했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만큼 증가한 검거률이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