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억원 더 안 주면 이혼 안 해”...흉기 들어 아내 찌른 7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1.10.11 12:45 / 수정: 2021.10.11 12:4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더팩트DB

피고인, 방청석에 앉아 있는 딸들 안 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6시 10분쯤 피해자 아내 B씨(67)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상가, 집 재산을 너 혼자 다 하려고 하냐"며 화를 냈지만, B씨가 이에 대꾸도 없자 흉기를 들어 찌르려고 했다. 집에 있던 딸 C씨가 말려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와 주먹에 얼굴 등이 다쳤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전처 사이에 있던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고 재혼한 B씨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 가정주부인 B씨는 A씨가 월 500만원 정도 벌어다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살았고, 피고인은 B씨가 주는 용돈을 받으며 살았다. 또 상가, 아파트 재산 명의를 B씨 앞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6년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자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B씨는 A씨가 아픈데도 병원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밥도 차려주지 않자 지난해 12월 28일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혼 조건으로 B씨는 자신 앞으로 된 건물에다가 위자료 5억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다"며 "아픈 피고인은 이제는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고 B씨의 요구를 응할 수 없었고 홧김에 흉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최후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얼굴과 손에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해 주먹이나 냄비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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