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한 안동시체육회장…시는 '눈가리고 아웅'
입력: 2021.10.09 14:14 / 수정: 2021.10.09 14:14
안동시장에 출마한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사들인 농지가 불법전용돼 논란이다. 해당농지가 불법전용돼 있다./안동=이민 기자
안동시장에 출마한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사들인 농지가 불법전용돼 논란이다. 해당농지가 불법전용돼 있다./안동=이민 기자

지역민들, 시장출마자 '자질문제'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안동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시장도 되기 전에 나쁜 짓을 했다. 시장이 돼 권력을 얻으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거냐"

안동시체육회 한 종목 사무장이 안동시체육회장을 겨냥해 이같이 밝히며 열변을 토했다.

최근 경북 안동시체육회장이 7년 전 사들인 농지를 불법 전용해 펜션과 카페 등으로 이용한 것이 들어나 도마에 올랐다.

9일 시에 따르면 안동시체육회 안윤효 회장은 2015년 9월 안동시 용상동 535-166번지 농지(지목 과수원) 5195㎡를 매입했다.

당시 안 회장은 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후 자신이 제출한 영농계획서와는 달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시장에 출마한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사들인 농지가 불법전용돼 논란이다. 해당농지에 불법 방갈로 9동이 있다./안동=이민 기자
안동시장에 출마한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사들인 농지가 불법전용돼 논란이다. 해당농지에 불법 방갈로 9동이 있다./안동=이민 기자

실제 이 농지에는 무허가 방갈로 9동이 설치돼 있고, 인근 대지(535-30, 535-106번지)에는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해 카페와 야영장, 펜션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영농계획서 상 실제 영농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발급된다. 매수자가 영농의무를 어기면 해당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고, 이 또한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농지의 전 소유주인 조경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과수원에 잔디와 관상수 등을 재배해 합법이지만, 안 회장이 영농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과수원 잔디와 관상수를 제거해 농지로 원상복귀하지 않아 불법전용에 해당한다.

관리 및 단속 책임이 있는 안동시는 수년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봐주기 의혹’도 나온다.

논란이 되자 안동시는 뒤늦게 지난 6일 정원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용상동 535-166번지 농지(5195㎡)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서를 보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현장확인과 위성사진도 파악한 시청이 무허가 방갈로와 정자 등은 원상회복명령서 내용에서 쏙 빼버렸다.

안동시장에 출마한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사들인 농지가 불법전용돼 논란이다. 해당농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안동=이민 기자
안동시장에 출마한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이 사들인 농지가 불법전용돼 논란이다. 해당농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안동=이민 기자

이를 두고 시민 A씨(53·용상동)는 "안 회장이 안동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니, 시청에서 벌써부터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며 "시장도 되기 전부터 나쁜 짓을 한다면 권력을 가진 시장이 되면 안동시는 엉망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안동시체육회 한 관계자는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을 내세우는 체육회회장의 불·탈법 행위는 자질문제다"며 "이런 사람이 시장에 출마하는 건 지탄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에 제보를 받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며 "위성사진으로 볼 때 영농 흔적도 없고,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카페와 펜션을 위한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은 "2015년 9월 농지를 매입 후 현재까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는 영농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은 지난해 1월 초대 민선 안동시체육회장에 당선된데 이어 내년 안동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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