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자신을 간병하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보호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치매 환자 A씨는 피해자 아들 B씨(41)가 외출을 자주 못 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2일 오전 2시쯤 대구 동구의 한 주택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아내 C씨(73·여)가 밖으로 나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어디가노, 가만히 안 두겠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1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측 변호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억은 못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죽어야지’라고 했으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인하고 상해한 점은 매우 잘못된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치매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생활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제출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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