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민들에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일반 통행료 10배’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1.10.08 12:41 / 수정: 2021.10.08 12:41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 김회재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 김회재 국회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전남=이병석 기자] "도로공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령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에 대해 부가통행료, 즉 일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의 최근 6년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479만건에 발생금액은 845억원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부과건수는 2016년 44만6401건, 2017년 60만8268건, 2018년 82만건, 2019년 120만1770건, 2020년 132만2928건 부과됐다.

2016년 97억원 수준이었던 부가통행료는 2017년 118억9000만원, 2018년 142억6000만원, 2019년 212억6000만원, 2020년 212억80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1년은 6월까지 39만1332건, 61억400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이동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령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감면 통행료'가 아닌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 과실에도 부과통행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도로공사는 카드오삽입, 카드잔액부족 등의 경우에도 고객의 과실로 보아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로공사가 분류한 고객 과실은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오삽입, 카드잔액 없음, 카드잔액 부족, 사용정지 단말기, 거래정지 카드, 차종불일치 등이다.

김 의원은 "카드잔액이 없는 것을 고객이 고의적으로 잔액을 빼놓은 건지 실수인 건지 도로공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서 "이는 실수에 의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과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실 부분과 고의적인 부분을 구분해 잔액 부족 등 실수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의 배수를 폐지하거나 큰 폭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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