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
재판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인 B(30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창문을 뜯어내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3월 헤어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인 C(30대)씨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쯤까지 약 10개월 간 B씨와 사귀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오다 지난 3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좋지 않은 감정을 키웠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C씨 또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2003년에도 주거침입강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B씨뿐만 아니라 그 남자친구인 C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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