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부장검사’...대구경찰, 회사원이라는 피의자 말 믿고 불송치
입력: 2021.10.07 20:06 / 수정: 2021.10.07 20:06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3월 2일 피의자가 말한 직업군에 대해 그대로 믿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입구./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3월 2일 피의자가 말한 직업군에 대해 그대로 믿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입구./대구=이성덕 기자

시민단체, “범죄자 말 믿는 경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찰이 피의자가 말한 직업군에 대해 그대로 믿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대구지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3월 2일 A씨에 대한 조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4월 22일 재수사를 통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1차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였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씨가 대구지검 부장검사인 것을 알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남구 한 도로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이 2015년 정신장애 3급을 진단받은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시민단체 이모씨(32)는 "피의자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풀어주는 경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지적했다.

또 시민 한모씨(38·여)는 "이번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찾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못믿을 경찰이다"고 꼬집었다.

경찰관계자는 "재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점을 찾아 검찰로 송치했고, 뒤늦게 A씨 직업을 파악했지만 혐의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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