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때문에" 여고생 치마 속 몰카, 우리 선생님 짓이었다
입력: 2021.10.07 19:54 / 수정: 2021.10.07 19:54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경찰, 다수 영상물 확인…여죄 수사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학생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해당 학교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학교로 찾아가 A씨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의 휴대전화엔 학생들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등이 100여개 이상 나왔다.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이외에 복수의 피해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A씨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없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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