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아내 강간" 고소, 복지센터 대표 성폭행 '무혐의'…"무고죄도 아냐"
입력: 2021.10.07 19:00 / 수정: 2021.10.07 19:00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남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남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경찰 "강제성 없어" 무혐의 처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성폭행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소인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30대 남성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남편이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누리꾼들을 공분케 했지만, 결국 성폭행이 아닌 불륜으로 밝혀진 것이다.

앞서 나주 모 복지센터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6월 25일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결과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며 "게다가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피고소인을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고소인을 함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남편은 "복지센터의 대표가 제 아내보다 10살 어린데 지난 4월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여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사건으로 아내가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한다"며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져 공분이 일자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반박하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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