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시행
입력: 2021.10.07 22:11 / 수정: 2021.10.07 22:11

출하약정 농가 등 대상…오는 20일까지 농·감협 통해 신청 접수

[더팩트|제주=신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감귤 재배농가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10월 말 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지역 농·감협과 출하약정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량은 10만 톤이며, 사업비는 제주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해 20억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행정·농업인단체·제주농협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뉴노멀 감귤정책발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감귤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 도입을 위해 논의를 거쳐 6월 말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7월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감귤정책 제안창구를 개설해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초안을 설명하고, 8~9월 2개월 간 감귤 재배농가·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495명 참여)를 실시하고, 농가 등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했다.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노지감귤 성출하기(11월부터 이듬해 2월)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서울, 중앙, 동아, 한국, 대아 청과법인)의 월별 평균 거래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게 된다.

다만, 출하 마무리 시기 저급품 감귤 출하방지를 위해 기준가격의 75%미만으로 거래된 출하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509원/kg)와 전년도 유통비(제주-가락시장간, 532원/kg)를 합산한 1,041원/kg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는 서울 가락도매시장 월평균가격이 5,205원/5kg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목표관리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받게 된다.

특히, 고품질 감귤생산과 유통혁신에 대한 감귤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해 7개 정책사업(간벌, 원지정비, 방풍수정비, 품종갱신, GAP인증, 수출, 브랜드감귤출하)중 1개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천하도록 농가의무사항을 추가했다.

제주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시부터 참여실적을 검증해 사업대상자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과 유통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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