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판단했어야"...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승소(영상)
입력: 2021.10.07 15:14 / 수정: 2021.10.07 15:14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성전환 심신장애 사유 해당하지 않아"…공동대책위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 측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인 바 적어도 성전환 수술 후의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 아닌 전환 후 여성의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 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정정이 허용되고 있고, 수술 후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해 성별 정정을 신청했고, 피고인 군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변 전 하사의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 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던 소송 수계에 관해서는 변 전 하사의 군 지위는 일신전속권(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인 만큼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소송 관계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 판단하는 것이 원고 권리 구제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적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선고 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선고 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선고 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판결은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 될 것"이라며 "누구보다 군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을 죽인 것은 국방부와 육군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지켜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을 법원이 바로 잡은 날이라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지 않아 부당한 전역 처분이나 당사자의 죽음이 발생한 만큼 국회도 법원 판결에 발 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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