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지역경찰 순회교육
입력: 2021.10.06 16:01 / 수정: 2021.10.06 16:01
전북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서 제공
전북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오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청기능을 비롯, 112치안상황실, 수사, 지역경찰 등 기능별 협업체계 마련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는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일 남원서에 따르면 이번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그간 연인간 교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이버괴롭힘, 이웃간 분쟁(층간소음 등), 채권채무관계, 서비스 불만 등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여청과는 충분한 준비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및 보완과 함께 안전하고,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역경찰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민 경찰서장은 "이번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전 단계에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사전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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