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1.10.06 15:06 / 수정: 2021.10.06 15:06
해남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남군 제공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이달 20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상품권 10% 할인판매 지속으로 판매액이 증가하고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상품권 수취 행위,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거절 또는 불리하게 대우(부가세 10%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환전(속칭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상품권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 판매, 환전 등 모든 유통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심 가맹점 발견시 구매자에 대한 유선조사와 가맹점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관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과 읍·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 1회 1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며"주변에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될 경우 군청 경제산업과 또는 읍·면 산업팀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9월말 기준 1,326억원이 판매되면서 전국 군단위 최대 판매액을 기록하며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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