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입력: 2021.10.06 14:14 / 수정: 2021.10.06 14:14
순천시가 지난 수 십 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 이는 전남도의 정기감사에서 그부당성이 지적된데 따른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수 십 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한다. 이는 전남도의 정기감사에서 그부당성이 지적된데 따른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 순천시 종합감사 결과 수의계약 부당성 지적...투명성·예산절감 기대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그동안 수십년 간 계속돼온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순천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 업체와 지난 30년 동안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적발하고 주의조치를 내린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4개 청소대행 업체가 과점형태로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면서 이 기간동안 체결한 계약 금액도 무려 355억9598만여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1월 초 순천시 폐기물 정책 브리핑을 갖고 입찰참여업체 확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순천시는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계약을 위해 오는 11월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12월에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공개경쟁 입찰에는 기존 4개 업체는 물론 새롭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신규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 및 사무실을 확보한 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순천시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또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청소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순천시는 기존 4개 업체 이외에도 신규로 허가를 받은 업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업체간 공정한 경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과 깨끗한 순천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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