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박형준 '기소'…자녀 입시비리 의혹 해명은 무혐의(종합)
입력: 2021.10.06 13:44 / 수정: 2021.10.06 13:44
검찰이 6일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더팩트DB
검찰이 6일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더팩트DB

4대강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부산시 "정치적 기소" 반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6일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7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제기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고, 민주당은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이번 선거 기간 중 논란이 됐던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과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소장이나 검찰의 발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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