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최대 31만원 지급
입력: 2021.10.06 13:06 / 수정: 2021.10.06 13:06
익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익산시 제공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대상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544 청년 가구에 1억1600만원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했다.

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청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1인당 1급지(서울) 최대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 23만9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원, 4급지(그 외 지역) 16만3000원 등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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