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술 마시고 선장 없이 어선 운항한 기관장 적발
입력: 2021.10.06 12:21 / 수정: 2021.10.06 12:21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울진=황진영 기자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울진=황진영 기자

[더팩트ㅣ영덕·울진=이민 기자] 술을 마시고 선장도 없이 선박을 운항하다 충돌사고를 낸 어선 기관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위반)로 어선 기관장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 영덕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3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어선이 후진하면서 출항하던 29t급 어선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치인 0.03%보다 높은 0.034%였다.

또 A씨는 선장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와 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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