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한 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에는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하는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가 저조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더팩트DB |
어린이집·경로당 등 스프링클러 설치율 34%에 그쳐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한 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에는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하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저조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127개소에 설치된 복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34.6%(44/127개소), 어린이집 36.8%(35/95개소), 경로당 31.4%(32/102개소), 지역아동센터 25%(4/16개소), 노인복지센터 50%(4/8개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사회복지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건축한 경기도 지역 임대아파트는 전체 70%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62.5%), 대전(57%), 인천(54.5%), 제주(50%), 충북(50%)만이 절반 이상 설치됐다. 반면 대구 44.4%, 경남 37.5%, 강원 28.6%, 충남 16.7%, 광주 14.3%, 전남 14.3%, 전북 11.1%였고 경북(11개소), 부산(9개소), 울산(2개소) 등 3개 지자체 임대아파트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임대아파트들도 LH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보수시공을 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상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전국적인 설치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국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복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95건 사망 2명, 부상 20명, 재산피해 38억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안전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LH는 "복리시설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아파트의 일부인 공동시설에 해당한다"며 "유지보수 및 시설물 설치·교체가 운영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2009년 시행되면서 LH는 2015년까지 총11개 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의 증·개축을 노후시설개선사업에 포함해 지원했던 전례가 있어 사회복지관과 복리시설을 공동시설로 해석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운영기관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게 아니라 소유권자인 LH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사회복지관과 복리시설을 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지 LH의 예산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다"며 "LH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소유권자로서 원천적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비겁한 행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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