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카카오택시 취소 수수료 개선해야"
입력: 2021.10.06 10:39 / 수정: 2021.10.06 10:39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1일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황보승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1일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황보승의 의원실 제공.

취소 수수료 차등 지급 등 개선 사항 주문…류긍선 대표 "개선 방안 강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플랫폼 업체 대표들 중 한명인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정조준했다.

황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카카오택시 이용 시 과도한 취소 수수료로 국민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현재 카카오택시는 너무 먼 곳에서 호출되는 탓에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어져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2000원이나 부과되고 있다. 카카오T 앱에서 호출 1분 경과 시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사전 공지하고 있다. 노쇼는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이다.

황보 의원은 이에 "배차 성공률이 높은 '스마트·블루 호출'로 부를 경우 호출비 1000~2000원을 더 내고 택시를 호출하는데도, 택시 기사들이 너무 먼 거리에서 호출돼서 기사들이 먼저 승객한테 전화해서 콜 취소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에도 무조건 취소 수수료 2000원을 승객이 부담해야 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선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류 대표는 "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황보 의원은 "카카오택시를 부르면 예상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면서 "기본요금 거리를 이동하려는 택시의 콜을 취소할 때와 1만~2만원 요금이 나오는 거리를 이동하려는 택시의 콜을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가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2000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을 받아서 오는 거리를 구간별로 나누던가, 아니면 예상 택시요금을 구간별로 나누던가 해 취소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개선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류 대표는 이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카카오T는 택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가맹사업자를 계약을 맺고 있고, 취소 수수료 배분비율은 스마트 호출시 카카오T 40%, 사업자(개인·법인) 60%, 블루 호출은 카카오T 50%, 사업자(개인·법인) 50%로 각각 책정돼 있다.

택시기사 수수료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게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 해당 택시 기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황보 의원은 "카카오 측은 택시 기사들의 노고를 감안해 취소 수수료는 기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취소 수수료는 택시 가맹 운수사로 전달되고 있어 수수료를 못 받는 기사들도 있다"며 "취소 수수료 배분 투명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류 대표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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