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등 21번 처벌 전력...60대 남성 결국 징역형
입력: 2021.10.05 16:16 / 수정: 2021.10.05 16:16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도로교통법을 21차례나 위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0시 36분쯤 대구 북구에서 동구 동촌둔치 입구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12분쯤 대구 동구에서 중구까지 약 10km 구간을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적도 있다.

그는 2019년 6월 13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5월 1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1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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