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의회,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맞손'
입력: 2021.10.05 16:08 / 수정: 2021.10.05 16:08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5일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5일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모델 선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와 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협력하기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5일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처음 겪는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상호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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