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보호지구 '전남 진도'의 보신탕집에서 진돗개 판다?
입력: 2021.10.05 12:19 / 수정: 2021.10.05 14:37
진도군 식용 개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53호 ‘가을’/라이프 제공.
진도군 식용 개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53호 ‘가을’/라이프 제공.

진도 개농장서 총 11마리 진돗개 발견…진도군청 등 당국 농장 존재 여부도 인지 못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현행법상 진돗개 보호지구로 지정된 전남 진도군에 있는 한 식용 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발견됐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진도군에 있는 한 식용 개 농장에서 65마리의 개가 구조됐다.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 등 11마리가 국가관리 진돗개였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여 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의 개들을 매입한 뒤 사육하고 도살해 왔다. 도살된 개 사체는 농장주인이 직접 운영하던 진도군 소재의 보신탕집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장에서 개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자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월 초 농장 주인을 현행범으로 적발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라이프가 해당 농장을 적발해 진도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문화재청과 진도군청은 식용 진돗개 농장의 존재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진도 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한 진돗개들을 사육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지만 농장주는 버젓이 중성화 되지 않은 진돗개들을 불법 사육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진돗개 사육시설과 개 도축 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미 수십 년간 진돗개를 포함해 수많은 개들이 도살당한 흔적들이 발견됐다.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이제라도 증식과 보급, 농가소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아 천연기념물 육성 및 유지를 명목으로 희생되는 생명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의 진도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존, 보호하는 '진도개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진도군이 관리하는 진돗개는 총 1만126마리며 이 가운데 6956마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3170마리가 예비견으로 관리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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