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대구 경찰...수배자검거 후 '기념주' 마시고 운전대 잡아 2명 중경상
입력: 2021.10.05 12:16 / 수정: 2021.10.05 12:16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대구경찰청 전경/더팩트DB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대구경찰청 전경/더팩트DB

대구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비난 쇄도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최근 대구 경찰이 수배자검거 후 이른바 '기념주'를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 경찰이 경기도로 수배자를 잡으러 갔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 2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A씨에 대해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하고, B씨에 대해서는 2개월 감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오전 3시 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곱등고개터널에서 터널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A경사(40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와 골반 등을 심하게 다쳐 현재도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자 B씨는 치료 후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들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벌금형으로 끝낼 것 같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구 경찰의 음주운전사고는 또 있다.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10분쯤 달서구 장기동에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경위 C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였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이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시민 정모씨(45·수성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입건돼 조사를 받는 행태는 경찰청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모씨(38·여·달서구)도 "용인까지 가서 수배자 검거를 한건 대단한 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치면 자신들이 검거한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다"며 비난했다.

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0명과 비교해 15.4%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받은 경찰관 수는 2019년 41명, 2020년 51명, 2021년 8월까지 43명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경위 이상 경찰 간부 징계 비율이 높았다. 경찰 권한이 커졌는데 징계가 늘고 기강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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