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성관계" 트로트가수 신웅, '징역 4년' 불복 하루 만에 항소
입력: 2021.10.04 13:04 / 수정: 2021.10.04 13:04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신웅 씨는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신웅 씨는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법원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엄벌 탄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신경식·6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웅은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웅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웅은 2014~2015년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모처에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신웅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소인 1명과 연인관계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만으로 (고소인 1명과)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고소인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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