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전 여친 집 무단침입 40대, 징역 2년
입력: 2021.10.01 17:49 / 수정: 2021.10.01 17:49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에게 야간외출을 허가받은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 37분쯤 대구 중구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45·여)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잠깐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5년 성범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와 관련해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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