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 실증특례제’ 유명무실...승인 사례 '전무'
입력: 2021.10.01 15:33 / 수정: 2021.10.01 15:33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R&D특구 실증특례 제도’의 승인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 더팩트 DB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인 ‘R&D특구 실증특례 제도’의 승인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 더팩트 DB

조승래 “기업에겐 그림의 떡...제도 정비해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연구개발(R&D)특구 내 신기술·신산업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R&D특구 실증특례 제도’가 지난 3월 시작됐지만 승인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R&D특구 실증특례 운영 실적’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신청 접수는 4건, 승인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실증특례 제도는 대전 대덕특구 등 전국 17개 R&D특구에서 신기술 실증 시 규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기업이 이를 신청하면 정부의 심의를 거쳐 2~4년 간 규제를 면제한다.

그러나 다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ICT융합, 산업융합 등 타 분야 실증 특례는 시행 첫해 평균 43.2건이 신청 접수돼 33.8건이 승인됐다.

이는 실증 특례에서 기업이 외면 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행 제도에서 기업의 자체‧공동 개발 기술은 실증 특례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고, 기술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 연구기관과 공동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또 특구 내 기업은 공공 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지 5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공공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지만 현행 제도는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할 만큼 기업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면서 "7000여 기업을 비롯한 특구 내 혁신 주체들의 도전정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D특구 실증특례 신청 접수 내역. / 조승래 의원실 제공.
R&D특구 실증특례 신청 접수 내역. / 조승래 의원실 제공.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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