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임실사랑상품권' 카드형 판매점 확대 운영
입력: 2021.10.01 10:18 / 수정: 2021.10.01 10:18
전북 임실군이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소비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도입한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 발매 판매점을 확대 시행한다.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소비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도입한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 발매 판매점을 확대 시행한다. /임실군 제공

4개소 신규 발급, 부정 유통 방지 및 운영 비용 절감

[더팩트 | 임실=최영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소비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도입한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 발매 판매점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카드형 상품권은 그동안 농‧축협을 포함해 산림조합, 임실치즈농협 등 20개소에서 발급하고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임실우체국과 임실새마을금고 등 4개소에서 신규 발급을 통해 임실군 전 지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류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시간을 내어 판매 대행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의 즉시 발행으로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올해 카드형 상품권을 1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사용 추이에 따라 발행 금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해 관내 카드형 상품권 발행점(24개소)에 방문해카드 신청 및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임실사랑상품권 카드는 농협카드 및 BC카드로 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휴대폰), 오프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만 14세 이상)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충전은 불가능하며, 타인의 선물 받기(10만원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 후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으며 충전(구매)금액은 지류와 카드·모바일을 합산해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임실사랑상품권 카드는 임실군 관내 980여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충전금액 초과나 비가맹점, 후불교통카드 사용, 관외 지역에서 사용 시에는 카드 연결 체크카드 계좌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은 결제 시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체크 되며 카드형 상품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돼 있고 카드 단말기가 NH농협카드 사용 카드로 제휴 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카드형 상품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소는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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