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청송교도소 /청송교도소 제공 |
법원 "재소자 도주에 악용 가능성…죄질 매우 나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의성=이성덕 기자] 새벽 시간 청송교도소를 무단 침입한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교정공무원들과 방호원들은 징계를 받고 일을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24)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58분께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 정문 초소로 들어가 2㎞ 떨어진 청사 입구를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송교도소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탈옥범 신창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등이 한때 수감돼 '감옥 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교도소다.
이들은 초소 경비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교도소 내 2차 관문인 외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교도소엔 1차 출입문인 초소와 2차 외정문, 3차 정문 등 3개의 관문이 있다.
박씨 등은 부산지역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교도소 출입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 후 경북북부교도소를 다시 찾아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경북북부교도소 내부의 모습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 무기계약직 방호원은 해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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