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1일부터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 금지
  • 유재성 기자
  • 입력: 2021.10.01 08:36 / 수정: 2021.10.01 08:36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청주시 제공

청주대교 ~ 용화사 앞 구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금지[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내달 1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음주 행위 시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무심천 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소등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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