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였다" 트로트 가수 신웅 성폭행 부인했지만…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21.09.30 19:53 / 수정: 2021.09.30 19:53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팩트 DB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팩트 DB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엄벌 탄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신경식·68)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웅은 2014~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웅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소인 1명과 연인관계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소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만으로 (고소인 1명과)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고소인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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