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족과 지인들 "피고인 꼭 엄벌해주세요"...협박 일삼아 온 50대 남편 첫 재판
입력: 2021.09.30 19:00 / 수정: 2021.09.30 19: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9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남편 A씨(5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9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남편 A씨(5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평소 '죽인다'는 협박을 해 온 남편이 무서웠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기까지 이혼을 참고 살아왔어요. 이제 각자 살자 하니 저를 가해했습니다."

남편의 2차 가해가 무서워 피해자 아내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9일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남편 A씨(5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 오전 6시쯤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부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치명적인 부위를 찌른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가족, 아들, 식당 아르바이트생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 후 피해자 친언니 B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제부(피고인)는 평소 자식들 앞에서 '애들이랑 너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나도 죽겠다'며 협박해왔다. 내 동생은 자식들 안전이 중요하다 싶어 성인이 될 때까지 참으며 식당을 운영하며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식들도 다 컸고 최근 동생이 제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 당시 제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며 이혼을 거부했다. 줄곧 참고만 살아왔던 동생은 식당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었다"며 "그가 식당 정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사건 당일 오전 6시에 동생이 재료들을 사서 식당 주방에 들어섰는데 머리채를 잡으면서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 왜 안 도망갔어'라고 협박하며 가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부는 평소 식당 아르바이트생 앞에서도 흉기를 들며 협박하고 음식을 엎는 등 장사를 방해했다"며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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