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당연한 결과...산림형공원으로 조성"[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법원이 대전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와 대전시와의 행정소송에서 대전시 손을 들어줬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매봉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매봉파크PFV는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12일 '매봉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 "이 지역의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부결 사유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꼽았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해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매봉공원을 재정을 투입해 지난 2월에 매입을 완료하고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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