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입력: 2021.09.30 13:46 / 수정: 2021.09.30 13:46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송이, 약용버섯, 잣, 산야초 불법채취 "이제 그만"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