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원수 경매시스템 구축 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입력: 2021.09.30 13:25 / 수정: 2021.10.12 12:18
순천시 가든마켓 개장과 동시에 가동할 정원수온라인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고 다시 시행한 입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을 그대로 강행, 여전히 의혹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순천시 가든마켓 개장과 동시에 가동할 정원수온라인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고 다시 시행한 입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을 그대로 강행, 여전히 의혹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새로 시행한 입찰, 사실상 수의계약 등 편법과 혈세낭비 요인 그대로...의혹은 여전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 가든마켓 개장과 동시에 가동할 정원수온라인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고 다시 시행한 입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을 그대로 강행, 여전히 의혹을 사고 있다

순천시는 '정원수 온라인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하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물품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지난 27일 낙찰업체를 선정했다. <더팩트 9월 14일자 보도>

하지만 이전 입찰방식에서 실적제한을 삭제하긴 했지만 지적된 편법과 혈세낭비 등의 요인을 그대로 둔 채 일부 내용만 수정한 입찰을 강행, 여전히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품공급·기술협약서'를 지난해 9월 창업한 신생사와 맺었다는 점과 협약내용과 협약금액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순천시 담당부서인 정원산업과는 정원수를 오프라인(경매 현장)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경매를 실시간으로 구축하기 위해 특수한 성능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남 합천군에 주소를 둔 A사와 1억120만원에 물품공급·기술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 창업한 A사는 경남 합천 축협에서 지날해 말 시행한 '한우경매시장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해서 2억7000만원이 이 회사의 유일한 실적인 신생사이지만 저작권을 매개로 순천시와 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

A사측은 "동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0.5초 이내에 현장과 원격지에서 실시간 모바일 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특허나 신기술 등이 아니고 저작자가 배타적 기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실시간 모바일 폰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IT강국인 국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저작권이 특수한 기술로 공인받은 것이 아니어서 순천시가 축산플렛폼과 '물품공급·기술협약'을 맺고 1억120만원을 지출키로 한 것은 사실상 변형된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에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가 굳이 동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모바일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고집한다면 이번에 시행한 '총액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제안 공모 입찰'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과 음성 데이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기술을 과업요건으로 제시하고 제안공모 입찰을 시행했다면 협약금액 1억120만원 전액을 지출할 필요도 없거나 최소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물품공급·기술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입찰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 때문인데 정원수 현장을 보지 않고 모바일로 경매에 참여할 고객 또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원수 특성상 성상이나 색깔, 크기 등이 다양한 생물인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 정원수를 보지 않고 모바일로 구매할 소비자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굳이 실시간 플렛폼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이같은 입찰 방식의 문제 뿐 아니라 순천시가 A사와 맺은 협약서의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사가 순천시에 제출한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세부 내역서'에 보면 경매진행프로그램 7000만원, 영상·음성스트리밍 2200만원과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 모두 1억120만원으로 돼 있다.

세부내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 세부 항목에 대한 단가에 의한 금액 산출이 아니라 단지 2개 품목으로 뭉뚱그린 내용으로 돼 있다.

협약금액도 A사가 지난해 말 경남 합천축협이 시행한 '한우경매시장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사업을 창업 후 첫 낙찰받을 당시 ㈜엔스**이 합천축협과 맺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금액 8500만원(부과세 포함)에 비해서도 과도한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순천시의 '정원수 온라인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사업 추정금액 2억6500여만원이다.

지난 27일 낙찰업체인 여수 소재 ㈜전일****가 추정금액에서 80%선인 2억3556만여원에 낙찰받았다. 이 낙찰금액에는 협약금액 1억12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일****가 실제 공사에 투입할 금액은 부가세를 빼면 1억2000만원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당초 A사와 협약금액을 맺을 때 1억120만원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낙출율(추정금액의 80%선)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낙찰업체인 ㈜전일****가 온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입찰공고를 최종 심의하는 순천시 회계과에서도 입찰공고 상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부서인 정원산업과 관계자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과 관계자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부서의 뜻이 완강하고 윗선의 사인이 들어있는 관계 서류를 들이밀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업부서가 불합리한 입찰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보이면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떨치지 못한 입찰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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