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수성구청 수성못 사용료 지급하라"...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입력: 2021.09.30 11:57 / 수정: 2021.09.30 11:57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관광 명소인 수성못을 두고 법원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11억325억원, 수성구청은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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