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징역 10개월
입력: 2021.09.30 10:50 / 수정: 2021.09.30 13:47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는 지난 6월 8일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성덕 기자
업무 정보를 활용해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는 지난 6월 8일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영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위반)와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건의를 해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재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는 인정했으나 부패방지법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 설계 변경에서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 업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직자로서 도로 설계를 변경해 이득을 취한 점은 공직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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