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외국인 포함 놓고 고심
  • 김경동 기자
  • 입력: 2021.09.30 09:00 / 수정: 2021.09.30 09:00
충남도와 천안시가 전 시민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포함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사진은 천안시 전경. / 더팩트DB
충남도와 천안시가 전 시민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포함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사진은 천안시 전경. / 더팩트DB

미지급자 중 15%가 외국인, 40억 소요...도 내부 논의 중[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도와 천안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천안시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자는 12만 4000여 명으로 이를 위해선 31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7일 충남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발표 당시 천안시의 미지급 대상자는 10만 5000명으로 재원은 27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충남도와 천안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차이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는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 세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들이 포함됐었던 만큼 5차 재난지원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충남도가 전 도민 지급 대상자 수에 외국인을 제외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은 1만 9000여 명 가량으로 필요 재원은 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미지급 대상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천안시는 외국인들의 지급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지급을 해야 하느냐는 의견과 모든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천안시 신부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 A씨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화제"라며 "한국인들과 같이 세금을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연하다는 여론과 외국인인 만큼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지급 여부를 도와 상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 대한 배제는 없었던 만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도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10월 8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과 조례를 도의회서 처리할 예정이다. 천안시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10월 중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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