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화천대유 방지법' 발의
입력: 2021.09.29 16:58 / 수정: 2021.09.29 16:58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더팩트 DB.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더팩트 DB.

"민간사업자 도시개발사업 시 적정 이익만 챙기도록 제한"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이 같은당 의원 18명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이 커지자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헌승 위원장은 "사업 추진 당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는데, 초과이익 환수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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