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입력: 2021.09.29 10:32 / 수정: 2021.09.29 10:32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 페이지 캡처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 살인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했다. /'디지털교도소' 페이지 캡처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89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여만 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피해자들 사생활에 막대한 침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이르게 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인스타그램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영자는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도 공개하는 등 주홍글씨 낙인을 찍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죽음으로 몰게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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