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뉴시스 |
주인 지난해 숨져…현금은 유족에게 반환예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돈의 소유자는 지난해 숨진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다.
A씨는 보험금과 일부 재산을 처분해 5만원권 지폐 2200장을 마련한 뒤 김치냉장고 아래 바닥에 붙여 보관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하다 지난해 9월 사망했고, 그의 유족은 해당 김치냉장고를 중고가전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냉장고를 처분하면서도 현금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이 냉장고 내부가 아닌 바깥 하단부에 비닐로 쌓여 마치 내부 부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냉장고를 수거한 폐기물업체 측 역시 현금다발 봉투를 노후화 된 냉장고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봤다.
이후 김치냉장고는 5개 중고 업체로 흘러갔고 결국 지난 8월 제주도에 사는 50대 남성 B씨의 집으로 가게 됐다.
B씨는 냉장고를 청소하다 현금이 든 비닐과 종이를 뜯었고 그 안에 있던 돈다발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냉장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돈의 주인을 찾았다.
A씨가 봉투에 적어 놓은 글씨. /뉴시스 |
서류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결정적인 단서였다.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을 서류 봉투에 적어둔 것.
이 돈은 조만간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A씨 유족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신고자인 B씨에게는 최소 수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B씨는 유실물 소유자로부터 5∼20%(550만 원∼2,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거의 전 재산이었던 현금을 유족에게 돌려주게 돼 기쁘다"며 "신고자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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