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 비정년계열 교수 차별③] 교육부, 비정년 교수 양산 '조장'
입력: 2021.09.28 17:57 / 수정: 2021.09.28 17:57

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육부 전경
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육부 전경

일명 계약직 교수라고 불리는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이하 비정년 교원)은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존재치 않는 교원의 형태다. 2003년 연세대에서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후 현재는 전체 전임 교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년 교원은 임금, 승진, 교원 평가, 학내 의사결정 참여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더팩트>는 대학이 교수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정년 교원의 실태와 교육부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비정년 교수도 전임 교원 확보율로 인정…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로 면죄부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학교에 비정년 교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대학의 공식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는 전임 교원 통계만 있다. 교육부가 전임 교원을 세분화해 정년 교원과 비정년 교원을 구분해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전국 15개 대학(서울·수도권 6개교, 부산·경남권 4개교, 대전·충청권 3개교, 대구·경북권 2개교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임 교원 중 비정년계열 평균 비율은 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승진, 교원 평가, 학내 의사결정 참여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년 교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대학 측의 경영 논리와 교육부의 방관과 조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부 평가 등의 이유로 주 수입원인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정년 교원은 대학 경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다.

강의와 학생 상담 등 정년 교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은 정년 교원에 비해 약 1/3가량 적게 들고 재임용을 통해 교원 수급 또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정규직 교수를 만들어낸 것은 대학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방치하고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005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정년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저임금 시한부 비정년 교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비정년 교원 제도가 교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해 교육부는 "비정년 교원 제도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비정년 교원들이 헌법소원 등을 낼 경우 제도 폐지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다" 며 "법적 근거없이 대학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정년 교원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비정년 교원제도에 대한 시정 조치는 없었다.

2006년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교원 실태 조사 공문(왼쪽), 실태조사 관련 정보 공개 청구 결과 공문
2006년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교원 실태 조사 공문(왼쪽), 실태조사 관련 정보 공개 청구 결과 공문

<더팩트>취재 결과 교육부가 2006년 2월, 대학교원 실태조사와 변호사 자문 의뢰를 시행해 국회에 보고한 건 사실이지만 비정년 교원 제도 개선 관한 후속 조치나 제대로된 실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육부는 오히려 비정년 교원제도를 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 전임 교원 확보율을 계산할 때 비정년 교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2018년에는 일반대학 전임 교원에게는 연봉 3099만원, 전문대 전임 교원은 2470만원 이상 지급하면 평가에서 점수를 깎지 않겠다는 임금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18년 취임 후 비정년 교원 현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3차례(2013년, 2015년, 2017년) 국감에서 비정년 교원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원의 노조설립 허용 등 교원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도 합리적인 대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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