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월등면 주민들, 쓰레기 매립장 설립 백지화 요구
입력: 2021.09.28 15:29 / 수정: 2021.09.28 15:29
순천시 월등면 송치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월등 송치재 일원이 쓰레기 처리장 1순위로 선정하기까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
순천시 월등면 송치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월등 송치재 일원이 쓰레기 처리장 1순위로 선정하기까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

주민 속인 행정행위로 구성된 입지선정위 불성립...송치재 1순위 선정도 무효 주장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 쓰레기처리장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월등면 송치재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8일 오전 순천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선정 등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했다.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련법 제7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경우 시의원 2명, 시공무원 2명,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3명, 시장 선정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등 모두 11명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주민대표는 입지후보지 거주 주민대표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주민대표로 행세하던 사람을 주민대표 2명을 선정했고 주민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전문가 2명을 선정 하는등 모두 10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으로 구성함으로써 폐기물 촉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순천시 관계자가 월등면 송치재 대표가 입지선정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지선정위가 구성될 수 있으며 대표 불참으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수도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촉진법상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키지 않으면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주민대표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지켜왔었다"며 "시 관계자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교묘한 속임수를 지역구 유 모 의원이 그대로 지역 주민총회에서 전달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대표를 선출했던 사실은 무지한 선량한 주민을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 자체가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하자를 근거로 쓰레기 처리장 1순위 선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하자를 근거로 쓰레기 처리장 1순위 선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

대책위는 또 "순천시장이 지난 17일 대책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송치재 일원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1순위일 뿐이라는 내용으로 정정보도 자료를 약속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정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순천시가 주민들을 거짓 행정으로 속였고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송치재 일원에 대한 쓰레기 처리장 1순위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책임은 물론 법적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 제소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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