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과속 운항 선박 단속 실시
입력: 2021.09.28 10:39 / 수정: 2021.09.28 10:39
해경이 스피드 건으로 단속하는 모습./보령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이 스피드 건으로 단속하는 모습./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더팩트 | 보령=김다소미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최대 성수기를 맞아 과속운항 선박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보령시 오천항 인근 해역과 원산안면대교 인근 해역은 선박 통항량이 많아 선박의 운항 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오천항 인근 해역은 8노트(시속 약 14㎞) 이하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원산안면 인근 해역은 10노트(시속 약 18㎞) 이하 낚시 어선이 대상이다.

해경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통과하는 100여척의 선박(레저보트 포함)을 대상으로 과속 운항 여부 확인 결과 대체로 감속을 통한 안전운항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레저보트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동성이 좋은 경비함정·파출소 순찰정 등에서 직접 스피드건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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