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
입력: 2021.09.27 16:49 / 수정: 2021.09.27 16:49
백두현 고성군수가 27일 군의회에서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성군 제공
백두현 고성군수가 27일 군의회에서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성군 제공

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이에 군은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 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군수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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