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긴급체포
입력: 2021.09.27 15:10 / 수정: 2021.09.27 15:10
경남 의령에서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경찰로고 이미지/더팩트DB
경남 의령에서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경찰로고 이미지/더팩트DB

8개월 알고 지낸 지인 돈 안갚고 연락 안되자 범행

[더팩트ㅣ의령=강보금 기자] 지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4)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의령군 낙서면 인근 도로 위 차량 내에서 B(47.여)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빚 독촉을 위해 창녕군에 위치한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원만히 대화로 마무리 될 성싶었으나, 이후 집에 태워달라며 B씨의 지인 차를 얻어탄 A씨는 B씨와 이어진 채무관계에 대한 말다툼에서 결국 준비해 간 흉기를 B씨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이에 B씨는 주변을 지나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범행 25분 뒤 자진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올해 초 처음 알게된 사이였다. 8개월가량 알고 지내면서 B씨가 A씨에게 약 1000만원의 돈을 빌렸다.

이후 B씨가 일자리를 타지역으로 옮기면서 연락이 단절되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또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건 하루 전날 장터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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